해남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지원확대, 모든 어선 가능

  • 등록 2023.06.19 12:07:15
크게보기

톤수 구분없이 최대 80%까지 재해보험 가입 지원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 피해보장을 위한 수산정책보험 지원이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

 

해남군은 기존 10톤 미만(어선), 100톤 미만(어선원) 어선에만 적용되던 재해보험금 지원을 전라남도 내 선적지를 둔 모든 어선으로 확대했다.

 

수산정책보험은 어선의 해난사고, 어업활동 중의 어선·어선원의 사고 및 어업 작업 안전 재해 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인 부담 보험료는 20%만 자부담하면 최대 80%까지 지원해 어업인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원금은 톤 수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수협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은 최근 3년동안 총 739건(7,200만원)이 가입한 가운데, 올해는 사업비를 크게 늘려 지금까지 7,700만 원을 지원해 어업인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 이상기온 등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어업인이 보험을 가입해 안심하고 어업 활동에 종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완규 기자 kwk3636@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