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등록 2023.06.22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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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4만 원 부과, 소화전 등 6대 구역 신고제 운영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해남군은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금까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만 시행됐으나, 8월부터는 인도 구역이 추가된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8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완규 기자 kwk3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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