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이 복사기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위조한 뒤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도군과 경찰에 따르면 진도군 팀장급 공무원인 A씨는 ‘진도 아리랑 상품권’ 1만 원권 여러 장을 사무실 기기를 이용해 복사했다.
A씨는 이 위조 상품권을 주민에게 유통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 한 관계자는 “A 팀장으로부터 위조 상품권을 받은 주민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를 사용하려다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경찰로부터 지난달 7일 A 팀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같은달 14일 직위 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