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3일 저녁 11시49분경 고흥군 남양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집주인이모씨 거실에 비치되어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고있던 노부부는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소리에 잠을 깨고 거실로 나가보니 타는 냄새와 함께 짙은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우리는 요즘 이렇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만약 그 때 노부부의 집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번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었을까?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2년~’16년) 전체화재 42,833건(연평균) 중에 7,748건(18%)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화재로인한 사망자 292명 중 149명(51%)이 매년 주택화재로 사망하여 가장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 등 거주지에서 화재 발생율이 높고 인명피해 또한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대응이 가능한 소방시설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을 개정 하였고, 이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로 모든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대 이상 천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입 방법은 소방기구 판매점,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에서 사면 된다.
현재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구 중 기초소방시설 설치가구 비율을 아직도 미비하다. 법적의무 사항이지만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 조항이 없을뿐더러 설치여부를 확인 할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화재는 모두다 알겠지만 예방이 최선이다. 불이 나지 않는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요없다. 하지만 100%완벽한 화재예방은 없다. 화재는 언제·어디서·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며 호시탐탐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고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추석이 코앞이다. 추석 명절인 만큼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좋은 추석 선물을 계획 하고 있겠지만 화재로부터 생명과도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 또한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값진 선물이 아닐까 싶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여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는 추석”이 되어보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