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만져달라” 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 승객 신원 확인

  • 등록 2023.07.26 1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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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경찰이 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 


당시 해당 여성 승객은 택시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임의로 블랙박스를 끌 수 없다며 거부했고 계속해서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이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


여성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택시비를 계산한 후 느닷없이 A씨에게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이 승객은 A씨의 팔을 잡고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기기까지 했다. 승객은 “꽃뱀이 아니다”며 만져달라고 요구하다가 A씨의 설득 끝에 결국 하차했다.


A씨는 “택시 운전 40년에 이런 일을 처음 겪었다”며 “이 일이 있고 난 뒤로 여성 손님만 타면 불안해 야간 일을 하지 않는다. 최근 회사도 그만뒀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A씨는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와 함께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 승객이 하차한 지점을 중심으로 CCTV 등을 분석해 2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는 사건 당일 하차한 위치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 여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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