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받아 쓴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광주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8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번 달 9일 회의를 열고 임 의원의 소명을 들는다.
윤리심사자문위 회의가 끝나면 윤리특위는 이튿날인 9일 간담회를 열어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일정 등을 조율한다.
임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8월 30일께 회의를 열고 심사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2012년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5천만 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3840주(6%)를 받아 소유해왔다.
그는 지난해 4월 업체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1천4백여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시의회는 지난 6월 1일 의장 직권으로 임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윤리특위는 6월 21일 윤리심사자문위를 소집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임 의원과 법인카드를 내준 어업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