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되려면 문신 필수”… 검찰, 불법 시술 업자 무더기 적발

  • 등록 2023.08.02 1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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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조직폭력배에 불법 문신 시술을 하고 거액을 챙긴 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조폭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37살 A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총 2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 문신 광고를 올려 1명당 200~500만 원씩, 전신 문신의 경우 1천만 원까지 시술 비용을 받았다.


한 업소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옥시코돈 8백여 점까지 발견됐다.


검찰이 시술명단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32명은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조폭문신 시술을 받았고 이 가운데 4명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조직배를 추종하며 문신을 새긴 일부 청소년은 피부염 등 부작용을 겪었으며 이들에게 시술을 받은 미성년자 일부는 문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감금과 공갈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발생한 폭력조직 간 집단 난투 사건을 수사하다 조폭에 들어가기 위해 ‘조폭 문신’이 필수였다는 증언 등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조폭문신을 드러내며 식당과 길거리 등을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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