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함평읍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등록 2023.08.15 1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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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안세웅 기자 | 전남 함평군이 함평읍 소재지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CCTV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함평읍은 자가용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CCTV 단속 유예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양면 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기존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CCTV 단속을 24시간 단속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차 유예시간도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단, 중앙로 격주제 주차와 토·일요일 및 공휴일 단속 유예는 기존처럼 운영한다.

 

정병호 교통행정팀장은 “CCTV 단속 강화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함평읍 소재지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세웅 기자 staromzi7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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