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도의원 '자영업 지원법 개선 건의안' 채택

  • 등록 2018.09.21 09: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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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투데이 박종삼 기자] 

전남도의회 김기태(순천1·더민주)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당국에 최저임금 인상, 건물주의 '갑질'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주요 내용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의 개선과 상가 임대차보호 기간 연장법 개정 ▲권리금 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화로 권리금에 대한 합리적 책정기준 유도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보대책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남의 경우 자영업자 수는 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전체 취업자 93만7천여 명 중 39만여 명(4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소기업, 소상공인 비율이 98.2%로 사업 규모도 매우 영세하고 1인당 사업소득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자영업자들은 경기불황과 과잉경쟁으로 인해 매출 부진과 자영업 권리 보호 등 관련법 미비로 인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빈곤층 전락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 비용증가 등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종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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