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등록 2023.09.20 12:42:59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9월 2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유통업체 등이며, 화순군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거짓 표시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한다.

 

화순군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부 등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 지도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원산지 표시 의심 시 '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강영선 기자 aa01092121737@gmail.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