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더 연장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지난 4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료 시점을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했고, 그럼에도 기름값이 계솟 치솟자 정부는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이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국내 휘발유값은 1천8백원선을 넘보고 있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된 한 달여 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상태다.
경유 역시 1700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만약 이대로 이달 31일 유류세 인하 연장이 종료되면 2천 원대 기름값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상승세가 지속되면 2천2백 원~2천3백 원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물가 등 국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다”면서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나라살림을 위한 정부 수입인 세수의 감소를 뜻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실적 등으로 미뤄볼 때 유류세 인하 조치의 두 달 연장으로 세수가 인하 전과 비교해 1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들어 7월까지 6조2천억 원을 걷어 1년 전보다 7천억 원(9.5%) 줄었다.
정부는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천억 원으로 올해(10조8천억 원)보다 4조5천억 원(41.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대로 고유가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지난 8월처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등 연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