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 등록 2023.10.19 1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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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안내문 발송 등 납부 독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체납액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전체 체납자에게 우편발송하고,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독려 전화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만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개(1천만 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강영선 기자 aa0109212173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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