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반기 목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23.11.16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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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현장방문 점검 11월 16일~11월 30일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가 목포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8,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여부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업종 상품권 사용여부 ▲상품권 결제거부 ▲현금 사용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한국조폐공사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탐지기능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비롯해 불법유통에 관여한 개인,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결과 고의 또는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시정권고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유통 사항 발견시 목포시 지역경제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800억 원의 목포사랑상품권(지류200, 카드450, 모바일150) 발행해 평시 8%, 설·추석명절 10% 할인 판매했으며, 전국체전 기간이었던 10월에는 물가안정관리 시상금 1억원을 풀어 10% 할인혜택을 추가로 연장한 바 있다.

김호정 기자 kimhc9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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