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아내 무기징역

  • 등록 2023.12.14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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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공모해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든 남편의 심장 부근을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찔렀고,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항하자 둔기를 휘둘렀다. B군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아버지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귀가한 남편과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이틀 뒤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남편의 눈을 찌른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군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의 아들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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