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원 부과

  • 등록 2023.12.14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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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은 2023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1만 2,332건에 대해 19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12월분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하여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자동차세가 미인출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4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로 직접 신청하거나 영광군청 재무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박세훈 기자 cine03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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