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조례 개정으로 비위행위 의원 월정수당 까지 제한

  • 등록 2023.12.15 15:59:58
크게보기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의원의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보다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신뢰 제고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비위행위로 재직 중 구금상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만 지급을 제한했지만, 월정수당은 빠져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징계 시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의 책임감과 주민들의 신뢰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조례개정 사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발맞춰 지방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로 휠체어를 장착한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표창, 지방자치 우수조례로 우수상 2회 등 총 10번의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9일에는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은영 기자 jeofarm@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