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를 범행 나흘만에 모두 붙잡았다.
서올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7시 8분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7)군을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16)양도 오후 7시 25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A군 등은 체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관련 낙서를 경복궁 담벼락에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새벽 이들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선전하는 낙서를 했다.
이어 모방범죄도 일어났다. A군 등의 범행 다음 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C씨는 지난 18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C씨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짖궂은 장난을 치고싶었다”며 “죄송합니다. 아니 안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 뿐이에요”라고 적었다. ‘미스치프’는 2019년 결성된 미국 아티스트 그룹이다.
C씨는 “스펠링을 틀린 건 조금 창피하다. 하트를 검은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미스치프의 이름을 적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다”며 “그저 낙서일 뿐이다. 숭례문을 불태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끔찍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17일 범행 직후 “제 전시회 오세요. 곧 천막 치고 마감될 것”이라며 ‘인증 사진’까지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