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개시

  • 등록 2023.12.29 11:48:13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가 2024년 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해 문자알림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량이 진입해 주∙정차한 경우 1차 촬영 후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것이다.

 

이는 단속 전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단속에 따른 부담 경감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서비스 가입은 스마트폰 앱(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휘슬-주정차단속 어플을 통하는 방법과 휘슬 콜센터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차량 1대에 운전자 3명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우리 시와 동일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69개 자치단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일 3회 이상 위반지역에 상습, 반복적으로 진입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되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현재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는 단속 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받아 차량을 자진 이동하고 단속 장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주요단속구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주·정차질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자알림 서비스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고정형CCTV 82대와 이동형CCTV 6대를 이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김호정 기자 kimhc9330@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