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가을 단풍처럼 물들어가는 안전의식

  • 등록 2018.10.24 0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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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장 오범식

 


계절의 변화는 항상 경이롭고 대자연의 법칙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올해도 어김없이 변화의 즐거움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 등산을 하면서 울긋불긋한 단풍에 마음이 위로받고 평소 부족했던 운동에 몸이 건강해지는 일석이조, 삼조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계절이 찾아왔다.

 

가을의 초입에는 항상 이러한 풍요로움과 다채로움 때문에 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만, 이와는 별개로 산불조심이라는 마음가짐도 같이 찾아온다. 일년에 한번 화려한 옷을 입은 떡갈나무, 은행나무 등 충실한 자연의 시간표들이 인간의 실수로 한 순간에 없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또한 즐거움을 위한 산행에서 사고나 부상을 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행안부에서 발표한<10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10월은 가을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등산객 및 산악사고가 최다발생함을 알 수 있다. 사고원인으로는 실족·추락 33% 조난 18%, 개인질환 12% 안전수칙 불이행 8% 등인데 개인이 조금 더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 또한 소방청에서 발간된 〈2017년도 화재통계연감〉을 보면 2017년 발생한 화재 중 임야화재는 3,267건(7.4%)이고 산불원인 중 부주의가 86.4%로 거의 대부분이

개인 안전의식 확립 부족으로 인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입산통제지역 산행 금지, 입산시 인화성물질(성냥, 담배 등) 소지금지, 산림인접지역의 소각행위 금지, 취사등의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 등인데, 대부분 위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으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적인 실천이 제일 좋겠지만 안전의식 확립 부족으로 인한 관련 법률 등을 위반시 벌칙조항이 있으니 역시 참고하였으면 한다.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하가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10만원

 

지난 2000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1,050ha(서울 남산 3.5배)를 불태우고 850여 가구의 이재민과 가축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지역의 자연이 복원되기에는 최소한 30~5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옛 말처럼 자연을 보호하여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것들을 잃게 해서는 안되겠다. 자연(自然)이 스스로 그러하듯이, 조용히 물들어 가는 저 단풍처럼 우리들 마음에도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안전의식이 저절로 스며들길 바란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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