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접수

  • 등록 2024.01.10 14:46:54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이 자동차관리법 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올해 상반기분은 9월에 낸다.

 

이중, 연납을 신청해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장성군청 환경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책정된 일시 납부금은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납부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3월과 9월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군은 이달 15일부터 연납신청 대상자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