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연장

  • 등록 2024.01.16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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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 1년 더 유예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왔다.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었으며, 2023년 총 지원규모는 1,860억 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 1,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7일부터이나, 2024년 1월 1일∼16일 기간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금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 원(2024년 2,615억 원, 2025년 274억 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윤걸 기자 ss36782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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