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군민의견 수렴

  • 등록 2024.01.30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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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함평군의원 의정활동비의 새로운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범위가 상향 조정됐으며, 이로써 그동안 동결됐던 시군구의원 의정활동비의 인상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만이다.

 

이는 기초의회의 역할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시된 의정활동비 인상 가이드라인은 기존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 사이로, 동결 또는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각계 추천을 받은 총 10명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는 의정활동비 잠정액을 월 150만원으로 결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심의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군민 의견을 반영, 내달 중 의정활동비의 새로운 지급 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위가 결정한 지급 기준은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함평군의회의 2023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2,023만원(월 168만원)을 합한 총 3,343만원으로, 도내 22개 기초의회 중 21위 수준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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