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박종균 의원, 참전유공자 유가족 예우 위해 조례 발의

  • 등록 2024.02.01 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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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관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사항에는 퇴역 군인 수당의 자격 기준 및 지급 범위 변경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보훈대상자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종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용감하게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특별히 더 예우함으로써 영웅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동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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