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024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등이 대상이다.
광주에서는 1만2천5백명, 전남에서는 1만3천4백56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광주 1만8백81명, 전남 1만1천6백1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76명, 전남 107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7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광주 1천5백21명, 전남 1천7백29명은 곧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되지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