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협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 휴진 같은 집단행동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까지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개업의 중심 동네의원은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재연된 의료계의 반발에 정부는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계가 파업에 들어가면 즉각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땐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노동자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만 병·의원을 연 개원의 등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히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법 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지역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의사 부족’ 문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증원을 추진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 파업 등 거센 반발에 부닥쳐 무위에 그쳤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사 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