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질서 확립’…여수시, 인근 시·군과 합동단속

  • 등록 2018.11.01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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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순천·광양·구례 합동…PC방·의료기관 등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공중이용시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구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이달 30일까지 지역 내 PC방과 음식점, 의료기관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뿐 아니라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여부, 전자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흡연실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과태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의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단속반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연말 새로 추가되는 금연구역도 홍보한다. 올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금연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간접흡연 피해 없는 여수시가 되도록 금연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총괄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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