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내 매일매일 고용불안의 서러움으로 울부짖는 이들이 있어서 올립니다. 경찰청 산하 일선경찰서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하여 각 일선 경찰서에서 재량으로 채용했습니다. 구내식당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이긴 하지만, 경찰서 방문하는 민원인과 유치인등도 이용을 하고 있어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공무원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도 ‘경찰복지법’에 따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입니다.
하지만 구내식당에 채용된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에 있습니다. 4인미만의 사업장이다 보니 채용권자의 입맛대로 해고는 빈번하며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이 안되고있어 구제신청조차 어렵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하였지만 경찰청에서는 일선서의 재량으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전환계획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며 원칙이어야 한다는 정부방향대로 구내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하여 경찰복지법에 따라 채용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으로
전국에 700여명인 이들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