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광주 남구청 과장 정직 1개월 징계

  • 등록 2024.02.28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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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부서원들에게 비상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기관 소속 A과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5급 이상 사무관의 징계는 시에서 담당한다는 지침에 따라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중징계 의결을 시에 요청했고 지난 21일 시 징계위가 이같이 결정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과장은 지난해부터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비상근무 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근무에 투입해 업무를 강요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대체 휴무 대신 연가 사용을 강요했으며 휴일에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에 대해 화풀이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정황도 감사에서 일부 확인됐다.

김종율 기자 ivory-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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