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 불법 환전으로 17억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검거

  • 등록 2024.03.13 1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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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서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고 이를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불법 환전 사무실 3곳을 운영하면서 29만 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 속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객들에게 포인트를 구매해 포인트를 구매하려는 또 다른 이용객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이를 판매하며 17억 원 상당 부당 수익을 올렸다.


또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으로 구매자들을 모집,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체받으면 게임에서 고의로 패배하며 포인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과 구매자들 사이 오간 액수는 200억 원에 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환전 사무실에서 컴퓨터 10대·계좌·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으며 여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종율 기자 ivory-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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