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은 처벌 대상,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도 포함

  • 등록 2024.04.01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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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밭두렁 및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습적으로 했던 논·밭두렁 소각은 물론 생활폐기물 소각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제는 논·밭두렁, 농부산물,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말아야 할 때이다.


불법소각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며, 미래 세대에게 오염된 환경의 지구를 물려주게 된다.


불법소각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살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 줘야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작은 의무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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