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 주방오물분쇄기 단속 실시

  • 등록 2018.11.13 13:03:15
크게보기


 

 

 

『전남 투데이 윤선애 기자』목포시가 환경부, 상하수도협회 등과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방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하수도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상 불법 제품 유통 현황조사, 계도 강화, 공동주택 불법 제품 사용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한 소비자가 양산되고, 공공수역을 오염시켜 불법제품 유통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불법판매 유형은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판매하거나 분쇄된 음식물찌꺼기를 회수하는 2차 처리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인증이 취소‧만료된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및 동 주민센터 자생조직 홍보강화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선애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