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 등록 2024.05.13 1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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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관내 설치된 가스열펌프(GHP)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한다.

 

가스열펌프는 사용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배출하며, 주로 학교나 공공시설 등 관내 16개 기관에 140대가 설치돼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 운영되던 기존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5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배출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22년 12월31일까지 운영되던 기존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스열펌프시설 배출가스 관리를 통해 생활권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 등 대기질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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