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봄철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예방 수칙 당부

  • 등록 2024.05.23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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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자동차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여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1000℃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 및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 시 안전 수칙으로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시설 사용 금지 △지정된 충전기 및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고압 전류에 따른 화재 우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충전 완료 후 플러그 제거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 있다.

 

곡성소방서장(서장 이중희)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충전에 따른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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