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 규명은 공수처로…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열심히 수사”

  • 등록 2024.05.28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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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규명 책임은 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몫이 됐다.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다시 발의된다해도 최종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설립 이래 3년 동안 반복된 수사력 부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새로 출범한 ‘오동운호’가 시험대에 올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에 취임 인사차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잘 하겠다”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두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진)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 일정이나 방향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는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반론으로 동의한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해병대와 국방부 인사들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지시의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두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번 사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또한 두차례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후 공수처의 조사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운 기자 dongun253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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