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부의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혐의... 재판 회부

  • 등록 2024.05.30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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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5억 4,000만 원 상당 부당 수령 편취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 김 모 의원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5억 4천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하여 첫 공판을 진행하였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20년 5월 경, A씨와 1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부담금을 모두 출현한 것으로 잔고 증명을 하는 등 허위문서를 곡성군에 제출하여 곡성군으로부터 5억 4천만 원 상당의 축산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김 의원은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서 계란 난좌(계란판)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곡성군 기초의회 민주당 비례후보로 공천되어 의원이 되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광주지방법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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