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 부과

  • 등록 2024.06.12 1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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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위택스, ARS 등 통해 납부해야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254,377건·246억 원(자동차세 197, 지방교육세 49)을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자동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으로 구분해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정원, 화물차는 적재정량 등에 따라 산출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ARS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 500원, 전자고지 신청 시 500원 세액공제 등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특히 6월 24일까지 조기 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한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가 추가 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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