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6월에는 자동차세 잊지 마세요”

  • 등록 2024.06.16 10:38:20
크게보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7월 1일까지 납부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부과 건수는 총 1만 9857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 1000만 원 규모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가 과세 대상으로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7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상반기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6월 정기분 납부기간 내 연납 신청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 관련 문의는 장성군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하면 된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