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 등록 2024.06.18 16:07:31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제389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박수경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24.6.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및 시설점검 관한 사항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에 대해 중점을 뒀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까지 장애인 복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전개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보성 기자 kimhc9330@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