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등록 2024.07.03 13:41:10
크게보기

7. 1.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부과율 20%로 하향 조정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법령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지만,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된다.

 

또한 ’24. 7. 1. 이전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여 현재 협의 중인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4. 7. 1. 이후 농지면적 증감으로 변경 신청 시 신규로 추가된 건에 대해서만 개정된 부과율 20%가 적용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군민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군민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훈 기자 cine0311@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