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한우 농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7.11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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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격 하락 품목 일부 보전…읍·면에서 8/9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영암군이 8월 9일까지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피해 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 판매로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송아지는 같은 해 양도·양수 신고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은 생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FTA 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액 추정치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고, 농가당 3,500만원, 농업법인당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빠짐없이 피해 보전직불금을 신청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더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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