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4.07.17 12:30:02
크게보기

주택분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납부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목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재산세 109,327건 186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나눠 부과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되고, 작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으로 구간별로 0.05%씩 인하 적용되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재산세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성 기자 kimhc9330@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