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반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

  • 등록 2024.07.23 18:10:02
크게보기

마을회관도 사업 대상 포함…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하반기 추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목표 사업량은 30개소로, 군은 상반기에 단독주택 8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건축물 등재를 마쳤다.

 

하반기에는 마을회관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 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및 마을회관 용도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8월 30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관련법 검토 후 9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업 대상자는 건축물 현황 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사업을 신청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