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7차 제주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 등록 2024.07.25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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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아동 1,002명 지원 결정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3일 시청 아동보호팀 회의실에서 제7차 제주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975명, 그 밖의 읍·면·동 등에서 추천하는 아동 30명 등 1,005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975명, 추천아동 27명 총 1,002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9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된다.

 

다만, 그 밖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은 심의를 통해 급식지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 대상 아동들은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36개소)이용 아동들 경우 현원 기준으로 급식소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는 4,71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식 우려 아동을 수시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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