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지난 24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이다.
대표 발의한 고화자 의원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022년 기준 49.3%로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하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적 한계로 국가적 차원의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정책이 실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