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속처리로 민원서비스 개선

  • 등록 2024.08.01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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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검사 법정 처리기한 14일 보다 7일 이상 단축 처리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법정 처리기한 14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시민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중 연면적 150㎡ 이상 5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법정 처리기한을 7일 이상 단축해 처리한 사용 전 검사는 203건 중 161건으로 업무 지연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및 건축물 조기 준공에 도움이 되고자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용 전 검사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615건), 감리결과보고서 확인(27건), 감리원 배치 신고(57건) 등을 적기에 처리하는 등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는 물론 안전한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사용 전 검사의 처리기한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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