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4.08.01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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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라면 주민세 신고·납부해야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라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 110,000원, 220,000원으로 나뉜다.

 

단,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는 기본 세액에 연면적 세액(250원/㎡)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8월 중 각 사업소에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 상 면적이 현황과 다르거나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경우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직접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위택스, △종이고지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서 상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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