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파크 분양 관련 불법 중개행위 합동 점검

  • 등록 2024.09.23 1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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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에 대해 강력 행정처분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최근 오등봉공원 내 위파크 아파트에 대한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반은 계약 마감일인 오는 10월 4일까지 매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파라솔 등 임시 시설물 설치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시세차익을 과장․허위 홍보하는 행위,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분양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9.22.~9.26.) 및 계약 기간(10.1.~10.4.)에는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하여 확인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800개소를 점검하여 등록취소 3건, 과태료 6건, 형사고발․수사의뢰 9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7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 점검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선진 부동산 문화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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