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내용 변경

  • 등록 2024.09.23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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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장흥군은 10월 1일부터 장흥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장흥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변경 행정예고가 9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중앙로, 건산로, 중앙로 구역을 10월 1일부터 단속 내용을 변경하여 단속에 나선다.

 

주된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했던 것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시간 연장됐다.

 

또한 중앙로와 장흥로에 새로 만들어진 인도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걸침주차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최용길 장흥군 재난안전과장은 “장흥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변경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부한 상태”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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