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와 주택용 소방시설 간담회

  • 등록 2024.09.27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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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26일 담양군 공인중개사협회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등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주택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소방)에 기재된 단독형감지기의 화재 효과성을 강조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로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윤예심 서장은 “더 많은 주택에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데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다”며“상호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한 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탁상훈 기자 topb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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