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 조성지 관리·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24.10.10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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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한 달간 초지조성지 8,627.2ha 내 형태별 이용 상황 점검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초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초지 이용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초지 조성지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읍면동과 합동으로 개량목초지, 부대시설, 불법전용 등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월동작물 재배 등 초지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미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농작물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제주시 초지 조성지는 2023년 9월 기준 8,627.2ha로 전국 초지면적 31,784ha의 27.1%, 도 15,435ha의 55.9%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전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으로 초지를 보전하는 한편,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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